[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구제방법]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력한 청년안심주택의 전세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란
2.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피해규모
3.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구제방법
4.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관리
<1.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란? >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민간 임대사업자와 협력해서 청년및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
- 임대료 수준: 공공임대의 경우 시세의 30~70%,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시세의 75~85% 수준
- 금융 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금융 지원 혜택
그런데, 최근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제도 취지와 달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피해 규모>
서울시를 믿고 신청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인데 임대인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실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심각한데 그 규모는 현재 296개 가구다.
<3.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구제방법>
서울시는 보증금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한 보증금 선지급 및 매입 대책을 시행중이다.
1) 선순위 임차인 : 퇴거 희망자에 한해 서울시가 2025년 11월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며, 이후 경매 절차에서 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
2) 후순위 임차인 :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SH 또는 LH공공ㅈ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12월부터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3) 소액 임차인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보증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피해 여부와 순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피해자 신청 및 인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관리>
이번 사태는 사실 서울시의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1)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 :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된다
2) 신규 사업자 : 입주자 모집 전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차단한다
3)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및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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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이름을 걸고 시행된 정책이다.
청년주택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모집하기 때문에 현재의 피해 상황의 처리가 앞으로의 신청과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신청한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세금으로 보전하는 헛된 일도 생기면 안되겠다.
* 피해 상담 및 문의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담당 부서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