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구제방법]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력한 청년안심주택의 전세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란

2.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피해규모

3.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구제방법

4.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관리


<1.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란? >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민간 임대사업자와 협력해서 청년및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
  • 임대료 수준: 공공임대의 경우 시세의 30~70%,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시세의 75~85% 수준
  • 금융 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금융 지원 혜택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주택으로 
지자체 (서울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를 믿고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기 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제도 취지와 달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피해 규모>

서울시를 믿고 신청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인데 임대인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실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심각한데 그 규모는 현재 296개 가구다.




<3.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구제방법>

서울시는 보증금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한 보증금 선지급 및 매입 대책을 시행중이다.

1) 선순위 임차인 : 퇴거 희망자에 한해 서울시가 2025년 11월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며, 이후 경매 절차에서 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

2) 후순위 임차인 :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SH 또는 LH공공ㅈ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12월부터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3) 소액 임차인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보증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피해 여부와 순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피해자 신청 및 인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관리>

이번 사태는 사실 서울시의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1)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 :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된다

2) 신규 사업자 : 입주자 모집 전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차단한다

3)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및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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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이름을 걸고 시행된 정책이다. 

청년주택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모집하기 때문에 현재의 피해 상황의 처리가 앞으로의 신청과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신청한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세금으로 보전하는 헛된 일도 생기면 안되겠다. 


* SH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피해 상담 및 문의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담당 부서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센터